논 문 심 사 규 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의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 (심사 대상) ① 심사는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② 투고한 논문의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들은 모두 정회원의 자격이 되어야 한다. ③ 본 학회가 요청한 특별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 3조 (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영역의 전공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 심사 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진행한다. 제 4조 (심사 기준) ① 연구 내용의 독창성 : 논문 주제나 내용이 독창적인가? ② 연구 방법의 적합성 : 연구 설계, 방법, 도구 등이 연구 주제나 내용에 적합한가? ③ 논리 전개의 타당성 : 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④ 자료 전개의 적절성 : 논문에 이용된 자료나 근거가 적절한가? ⑤ 연구 결과의 기여도 : 연구 결과가 학문적 기여도와 실용성이 높은가? 제 5조 (심사 기간) 심사 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 6조 (논문 심사 절차) ① 접수 마감한 원고를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 결과란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 심사 요지를 상술한다. ③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 할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 불가’및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때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를 택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반려한다. ⑤ 동일 논문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재심하지 않는다. ⑥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 결과 따라 최종 판정한다. 이 때 투고자는 일주일(7일) 이내에 수정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일주일(7일) 이내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⑦ 투고 논문의 최종 판정은 심사 결과 판정표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⑧ 심사 위원 중 어느 한 사람이도 ‘수정 후 게재’를 요청한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다시 수정하도록 한다. 이 때 투고자는 10일 이내에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