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정관



- 재정 : 1993. 05. 01


- 개정 : 2011. 05. 01 


- 재개정 : 2017. 05. 13


- 재개정 : 2021. 01. 01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가.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 댄스 테라피 협회 산하 학회로서 한국 무용/동작 심리치료학회 (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나. 본 학회의 영문표기는 ‘KDMTA' (Korean Dance/Movement Psycho Therapy Association)에서 ‘DMTSK' (Dance/Movement Psycho Therapy Society of  Korea)로 변경한다.


 


제2조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당해연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 내에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무용/동작 치료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회원의 자질향상 및 권익 신장에 기여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용, 예술, 상담, 복지, 심리)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연구 및 발표


2.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평생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자격증 소지자(RDT, ARDT), 무용/동작치료관련 석사 혹은 수료 이상인자,


                 2년 이상 활동한 일반회원으로 본 학회 임원진 1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일반회원 : 무용/동작 치료에 관심 있거나 관련학과 재학 중인 자로 한다.


3. 평생회원 : 본 학회의 정해진 평생회비를 납부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4. 후원회원 : 무용/동작치료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후원금을 납입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학회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3. 본 학회의 정기적 학술 지원 혜택을 받는다.


4. 학술 논문집 및 소식지 제공을 받는다.


5. 논문집 원고 제출 자격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이 학회에서 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운영세칙에 따른다.


2. 본 학회가 주관하는 총회 및 학술대회 년 3회 이상 참여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임원 


 


제8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인


2. 회장 1인


3. 부회장 1인 이상


4. 총무 1인 (간사 및 회계)


5. 학술 및 윤리(연구) 위원장 


6. 대외협력 위원장


7. 기획 및 홍보 위원장


8. 이사 7인 이하


9. 감사 1인


10. 자문위원 2인 이상


 


제9조 (임원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총무 및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10조 (임원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임원 역할)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한다.


2. 총무는 본 학회의 모든 업무를 관할한다.


3. 학술위원장은 학회지 및 학술 자료집 발간 업무를 관할한다. 


4. 치료연구 위원장은 학술대회 및 워크숍 치료프로그램 연구를 관할한다.


5. 대외협력 위원장은 외부 사업 추진 및 국제협력 주관 업무를 관할한다.


6. 기획 및 홍보위원장은 본 회의 무든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 업무를 관할한다.


7. 감사는 본 회의 재정업무 및 기타 업무를 총괄적으로 감독한다. 


 


제 4 장. 총회 


 


제12조 (총회는 정기 총회, 임원총회, 임시 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와 임원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정기총회는 결산보고, 사업보고, 감사보고, 회칙 개정,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을 처리한다.


가. 회장은 총회의 의장을 담당한다.


나. 임원은 의장을 선임 및 해임 한다.


3. 임원 총회는 재적 임원의 과반수를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임시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단의 결정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1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이사회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3. 이사회는 이사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6 장 감사 


 


제14조(감사) 


1. 감사는 회기년도 내에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제15조(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회의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 및 회의비(이사회비 등)는 임원총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시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년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해산 


 


제16조(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한국 무용/동작심리치료확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7년 5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일반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