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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윤리헌장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제반하여 학회 및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 차원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행해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3. 본 학회의 회원은 학술활동학회윤리규정상담윤리연구윤리 등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윤리를 준수한다.

4.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 및 타 기관의 연구결과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저서 및 논문에 제시하지 않는다또한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5. 본 학회의 회원은 자신의 논문을 타 기관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하지 않는다.

6.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에 관한 자문심사조언 등을 할 때에는 공정하게 심사하며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수행 때 얻은 정보를 가지고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8.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수행 때 사용한 금액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9.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된 연구대상자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10. 본 학회의 회원은 윤리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학문적 양심과 상황적 윤리그리고 보편적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한다.

11. 본 학회의 회원은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윤리헌장은 학회 가입과 동시에 적용된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