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윤리헌장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제반하여 학회 및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 차원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행해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3. 본 학회의 회원은 학술활동, 학회윤리규정, 상담윤리, 연구윤리 등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윤리를 준수한다. 4.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 및 타 기관의 연구결과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저서 및 논문에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5. 본 학회의 회원은 자신의 논문을 타 기관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하지 않는다. 6.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에 관한 자문, 심사, 조언 등을 할 때에는 공정하게 심사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즉,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수행 때 얻은 정보를 가지고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8.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수행 때 사용한 금액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9.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된 연구대상자,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10. 본 학회의 회원은 윤리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학문적 양심과 상황적 윤리, 그리고 보편적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한다. 11. 본 학회의 회원은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윤리헌장은 학회 가입과 동시에 적용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