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발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의 「무용동작심리치료연구」 학회지 발간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모집분야) 「무용동작심리치료연구」 학회지는 무용치료분야, 예술치료분야, 상담분야, 심리치료분야, 예술분야, 사회복지학분야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논문, 사례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논문투고자격) 투고한 논문의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들은 모두 정회원의 자격이 되어야 한다. 제4조 (접수 및 발간) ① (접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원고제출 및 작성요령에 알맞게 작성하여 투고한다.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는다. ② (발간) 「무용동작심리치료연구」 학회지는 년 2회,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에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당해 호 발간 대상논문의 마감일은 발간 예정일로부터 약 60일 이전으로 4월 30일, 10월 31일에 마감한다. ③ (온라인 논문게재) 『무용동작심리치료연구』 학회지는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온라인 논문게재를 한다. ④ (저작권) 게재가 승인된 최종 논문을 제출할 때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와 논문 표절 확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투고 시스템에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표준약관이며, 저작물 이용 허락표시이다(CCL 사용, 원저작자 표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 허락,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 허용을 포함-> 자세한 내용은 최종 논문 제출 마지막에 온라인 논문투고 시 CCL 설정에서 확인 가능). 따라서 저작물 사용 시 저작자의 이름, 제목, 출처 등에 해당 되는 저작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제5조 (심사 및 발간비용) ① (심사)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한다. ② (발간비용) 원고제출 및 작성요령에 의거한다. 제6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① (심사료) 심사료는 60,000원으로 한다. ② (재심사료) 재심사료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 중 심사위원 재심사 판정 1인당 15,000원으로 책정한다. ③ (게재료) 게재료는 20페이지에 200,000원이며 20페이지 초과 시 1장당 20,000원으로 한다. ④ (별쇄본) 별쇄본은 따로 신청받지 아니한다. ⑤ (계좌번호) 국민은행 567001-04-453854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로 입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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