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편집 규정

 


제 1조 (목적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절차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1인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제 3조 (임기 및 자격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장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중 임상 경력이 5년 이상인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하다.

 

제 4조 (심의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회지 투고규정

② 편집계획

③ 논문심사규정

④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제 5조 (내용본 학회지(무용동작심리치료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

    무용치료분야예술치료분야상담분야심리치료분야예술분야사회복지학분야에 관련된 제 분야의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논문사례 등 본 학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제 6조 (게재순서원고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조 (기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2월 12일부터로 한다.

2.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