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회원의 올바른 연구윤리와 연구방법을 확립하고, 연구에서의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표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모든 회원(이하 “회원”으로 표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②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학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윤리규정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회원은 자신이 윤리규정에 이미 서약하였음을 알리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윤리규정에 반하는 기관의 요구를 위원회에 알리고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적절한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④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윤리규정 서약) ①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연구윤리 확약서) ① 연구자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②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조(용어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전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조작·표절, 중복 게재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작”이라 함은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사실과 다르게 변경·누락하여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복 게재”라 함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기타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②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④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⑤ “연구 참여자”라 함은 아동교육학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이 되어 관찰, 설문, 면접 등의 연구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⑥ “속이기”라 함은 더욱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연구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⑦ “사후보고”라 함은 연구가 모두 끝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7조(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제11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어 승인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①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②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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