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편집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절차)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1인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제 3조 (임기 및 자격)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장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중 임상 경력이 5년 이상인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하다.
제 4조 (심의)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회지 투고규정
② 편집계획
③ 논문심사규정
④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제 5조 (내용) 본 학회지(무용동작심리치료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
무용치료분야, 예술치료분야, 상담분야, 심리치료분야, 예술분야, 사회복지학분야에 관련된 제 분야의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논문, 사례 등 본 학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제 6조 (게재순서) 원고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2일부터로 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로 한다.